장애인연금법 개정.. 기초급여액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 기초급여액 대상 확대
  • 입력 : 2020. 01.27(월) 12:4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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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정해 지급하며, 올해는 1010원 오른 월 25만 4760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20만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적용해 지급완료했다"며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중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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