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 입력 : 2020. 01.27(월) 12: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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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제주도는 올해 추진되는 도시건설분야 사업에 대해 상반기 신속발주 90%를 목표로 설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운영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도시건설분야의 최대 화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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