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관광 근절 강조 '약효' 유효기간은?

제주 불법관광 근절 강조 '약효' 유효기간은?
건전관광질서 확립으로 '클린관광' 환경 조성
무등록 숙박업소 폐쇄·세무서 고발 등 강력 대응
  • 입력 : 2020. 01.23(목) 11:3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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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도 불법 숙박영업행위 및 관광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최근 부동산 분양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의 불법숙박업, 농어촌민박의 변형 운영 등으로 증가되는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민·관 합동 단속 T/F'를 지속 가동하며, 무등록(미신고) 숙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및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행정시에 '전담 불법숙박 점검 T/F팀'을 설치, 단속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도․행정시 관련 부서 및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합동단속T/F팀을 구성해 주1회 이상 단속으로 지난 한해 396건(고발조치 143건, 계도 253건)을 단속했다.

또 개별여행객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한 불법 모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해 행정시 및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관광협회)과 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자격증 미패용, 무면허.무등록 여객운송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는는 95건(무등록여행업 17건, 무자격통역안내 7건, 자격증미패용 4건, 유상운송행위 67건)의 관광사범을 단속했다.

올해는 특히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관광 행태는 건전관광 질서를 흐리고, 정상 관광업체의 상대적 피해 발생, 지역주민 생활불편 호소, 관광객 안전 위협 및 관광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 강화 및 적발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고발 조치 후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으로 클린 관광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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