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작물 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제주밭작물 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작년 가입농가 75% 지원 피해농가 효자 노릇 톡톡
지급액 보험료 8배 수준 612억… 농가부담 15%뿐
  • 입력 : 2020. 01.22(수) 14:4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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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보전에 대한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제주농가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장마에 이어 잇따라 제주섬을 강타한 태풍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컸지만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 손실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감귤 4566㏊, 월동무 3944㏊, 원예시설 3640㏊, 콩 1540㏊, 양배추 832㏊, 감자 863㏊, 당근 772㏊, 메밀 414㏊, 브로콜리 327㏊, 양파 113㏊, 마늘 92㏊ 등 모두 1만7444㏊에 이른다.

또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7년 58억6200만원, 2018년 296억6800만원, 2019년 612억2400만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저온현상, 가을장마, 잇단 태풍 등에 따른 밭작물 피해가 심하며 보험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실제 오모(55·서귀포시 토평동)씨는 지난해 4월 보험료 5만원을 내고 농작물 재해에 따른 보험금 250만원을 받았다. 자부담 7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문모(57·서귀포시 성산읍)씨는 6600㎡(약 2000평) 규모의 가을감자가 태풍에 이어 우박과 폭우 피해를 봤는데 보험료 74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1만7464농가가 75억여원의 보험료를 냈고, 이 가운데 보험금 수령 농가는 75% 수준인 1만2331농가에 이른다. 보험금의 8배 수준인 61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 품목인 당근과 월동무의 폐작 피해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지급액은 당근 22억원(352농가), 월동무 70억원(554농가) 등이다. 보험료 부담은 국가 50%, 제주도 35%, 농가 15%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농가에서 낸 보험료는 3300㎡ 기준 당근 10만190원, 월동무 1만8920원, 감귤 4만210원(4만500원·서귀포시 이하 생략), 가을감자 37만1450원(28만1150원), 양배추 9만9910원(8만1500원) 등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를 대표하는 밭작물인 감귤, 마늘, 양파를 비롯해 최근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무, 메밀 등이 시범사업에 포함되면서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요구된다"며 "최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밭작물 피해로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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