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5 광역의원 재보선 후보 당원경선 100% 적용

민주, 4·15 광역의원 재보선 후보 당원경선 100% 적용
  • 입력 : 2020. 01.22(수) 14:3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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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를 100% 당원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광역·기초의원 후보 재보선 경선 방식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준을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후보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 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경선은 2∼3인 후보자 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자동응답)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를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정하고,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100%를 적용하는 '당원경선'으로 선정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로 했다.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경선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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