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타트업 '규제개선 대행사업' 절실

제주 스타트업 '규제개선 대행사업' 절실
복잡한 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 빈번
제주연구원 "제주도가 대행사업으로 지원해야"
  • 입력 : 2020. 01.21(화) 15: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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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가 규제개선 대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자체 육성시스템 확충이 절실하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에는 현재 127개사가 제주스타트업협회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테크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베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있다. 이 밖에도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가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민간영역 펀드 조성과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스타트업 사업자가 규제개선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도에서 규재개선 대행사업을 추진해 기술·법률적 도움을 필요로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주기적인 현장 방문단 운영 ▷국제해커톤대회 등 개최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교육 실시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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