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

군인권센터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인권침해…긴급구제도 신청"
  • 입력 : 2020. 01.20(월) 16:0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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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대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A하사에 '비(非)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이라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는 전역 조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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