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0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열린마당] 2020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입력 : 2020. 01.20(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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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소득 기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개편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해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선정 기준 초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에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재산 기본 공제 한도액도 6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기혼·미혼·아들·딸 15~30% 범위 내 차등 부과됐던 부양비 부과율이 2020년부터는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됐고,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율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인하됐다.

이렇게 완화된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별로 적용되는 좀 더 세분화된 기준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2020년에는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으로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성현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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