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열린마당] 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입력 : 2020. 01.20(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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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 및 조기 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고통 받기 쉽다. 때문에 공단은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목격자 등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는 뺑소니·무보험·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다. 예컨대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러한 각종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길 바란다. <고기봉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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