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인 사건' 검찰 구형량 관심

'전남편·의붓아들 살인 사건' 검찰 구형량 관심
제주지방법원 20일 오후 고유정 결심공판 진행
  • 입력 : 2020. 01.19(일) 16:1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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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만에 열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까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무기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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