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인 미만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

제주도, 10인 미만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
  • 입력 : 2020. 01.19(일) 09:5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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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상시모집 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20년도 사회보험료 부담금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FAX(064-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0-126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겪는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총 382개 기업, 7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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