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세농 경제적 손실 우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세농 경제적 손실 우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농가 지원 대책 강구해야"
  • 입력 : 2020. 01.16(목) 15: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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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영세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주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하며,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게 해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 이상인 농가에서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 조사 및 도의 추진 방안을 분석한 결과 도의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지역이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실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해 직접적인 농가 지원 방안으로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해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라면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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