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년새 6배 증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년새 6배 증가
도내 부정 수급자 2015년 52명서 지난해 358명
반환금액은 10배… 부정수급 의심 제보 급증세
  • 입력 : 2020. 01.14(화) 20: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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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를 받는 A씨가 대리운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A씨의 동료로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됐다. 센터 부정수급 전담팀이 확인한 결과 4일 동안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돼 168만원의 반환금을 징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B씨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는 것을 부정수급팀이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B씨가 골프장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실업급여 618만원과 추가 징수액466만원 등 총 1084만원의 반환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14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부정수급자 52명·총반환 금액 6100만원, 2016년 120명·1억8100만원, 2017년 325명·5억8700만원, 2018년 220명·3억6000만원, 그리고 지난해 358명·6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2017년 부정 수급자 3만3600명·총반환 금액 585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2만2015명·403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지역 부정 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6배가량, 총반환 금액은 1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거짓·미신고가 93%(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거짓·미신고 6%(21건), 이직 사유 거짓 신고 0.6%(2건), 기타 0.4%(1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지역 부정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제보 증가와 지난해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에 따른 것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측은 분석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인정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가 어려웠다"며 "지난해 1월 전담팀이 구성됨에 따라 전담 조사가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제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단 하루를 일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는 부정수급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징수액도 부정 수급액 상당액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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