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불법 유상운송 적발 규모 사상 최대

제주 관광객 불법 유상운송 적발 규모 사상 최대
2017년 3건서 지난해 67건 20배 넘게 증가
범행수법 갈수록 대담 OTA 불법 영업 통로
개별관광객 늘며 덩달아 커져 따이공도 가세
  • 입력 : 2020. 01.14(화) 18: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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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제주자치경찰단이 도내 한 유명 관광지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단속하는 모습. 한라일보DB

지난해 12월10일 제주시 조천읍 산굼부리 일대를 돌아다니던 자치경찰의 눈에 한 중국인 무리가 들어왔다. 중국인 4명이 타고 온 차량은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가 아닌 일반 개인 차량이었다. 이들을 산굼부리에 데려다 준 운전자도 중국인이다. 30대 후반의 중국인 운전자 A씨는 자치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태워 산굼부리까지 데려다 주는 대가로 700위안(한화 11만7500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운영하는 '씨트립' 사이트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상운송' 영업이 제주 관광시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년 사이 적발 규모는 20배 넘게 늘어 급기야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도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적발해 국가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지난 2017년 3건에서 2018년 31건, 지난해 67건으로 2년 사이 20배 넘게 급증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그 대가를 받는 불법 유상운송은 최근 제주 관광시장에서 가장 만연하게 퍼진 문제로 꼽힌다. 불법이다보니 운행 도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불법 유상운송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중국 개별관광이 성장한 시기에 번져 나갔다. 불법 유상운송으로 적발된 대다수가 제주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함께 주로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단체 관광객과 달리 개별 관광객은 현지에서 스스로 언어와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불법 영업은 이런 욕구를 파고 들었다.

 가격도 기형적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관광객을 태워 여행을 시켜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인원 수에 상관 없이 하루 500위안(한화 8만4000원)에서 700위안(한화 11만75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체관광은 줄고 개별관광이 늘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이와 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관광을 하려는 욕구가 맞아 떨어져 불법 유상운송 시장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범행 수범이 대담해지고 있다. 위챗(we chat·중국판 카카오톡) 등 SNS에서 암암리에 관광객을 모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씨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OTA)에 버젓이 상품을 올려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수법도 등장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OTA를 통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 소비자 중 대다수는 이런 영업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관광업계는 통계상 보여지는 수치보다 불법 유상운송 시장은 더 크게 형성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 체류 중 남는 시간에 불법 유상운송에 뛰어드는 따이공(중국 관광객을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는 상인)들도 생겨났다"면서 "때때로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론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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