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1~2월 항공편 지연·위탁수화물 분실·택배 지연 빈발
  • 입력 : 2020. 01.14(화) 17:15
  • 뉴미디어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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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비롯해 1~2월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둬 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집중됐다.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았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또는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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