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주차장 행정이 불법 조성"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주차장 행정이 불법 조성"
제주도의회 행조특위, 13일 마지막 증인 신문
홍명환 의원, 절대보전지역 훼손 문제 집중 추궁
미흡했던 답변 및 제도 개선방향 최종 점검
  • 입력 : 2020. 01.13(월) 17: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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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해안변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이하 행조특위)' 마지막 증인 신문인 제18차 회의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해안변 주차장의 불법 조성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날 홍 의원은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국장은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했다"면서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홍 의원의 잇단 "(당시)성산읍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인정했다.

 박 국장은 관련해 별도의 처벌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홍 의원에 질문에 "현재는 안했고, 일단은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당시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미숙해 절차를 잘 몰라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치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행조특위는 이날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증인 신문 조사 활동 중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을 재확인하며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조사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들이 실체가 드러났고, 특히 그 중에는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할 부분도 있다"면서 "내·외부 전문가 및 지역 주민과 함께 개최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정책 토론회 개최와 해외 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조특위는 향후 작성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2월 본회의 시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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