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 두지 않은 것은 위헌"

헌재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 두지 않은 것은 위헌"
재판관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요구
  • 입력 : 2020. 01.13(월) 16:4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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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 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주민 A씨가 "선거운동 시 소음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시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중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 ㆍ육체적 고통을 받아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이행해 청구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 사용 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온한 환경을 위해 등하교·출퇴근 시간 전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내년 말까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던 2008년의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선고는 선거 유세 중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해도, 청구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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