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수상작에 아들 이름 넣은 제주대 前 교수 징역형

제자 수상작에 아들 이름 넣은 제주대 前 교수 징역형
법원 "교수 아들 작품에 아무런 기여 안해"
  • 입력 : 2020. 01.13(월) 12: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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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자의 공모전 수상작 출품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끼워넣는 등 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전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그해 5월 사이 제주시 아라동 대학 인근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제자가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제자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제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서 "또 제자들이 제작한 작품이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결정되자 작품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자녀를 공동수상자로 등재시켜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대학교는 전씨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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