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 연중 추진

제주시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 연중 추진
  • 입력 : 2020. 01.12(일) 14:5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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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잠재적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은 잠재적 수급자 접촉 빈도와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기반 협의체와 단체,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등을 방문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15만8000원, 2인가구 17만4000원, 3인가구 20만9000원, 4인가구 23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수급자 9564가구에 임차료 12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83가구에 4억8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제주시 주택과(064-728-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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