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 치밀치 못한 렌터카 총량제 아쉽다

[사설] 사전 치밀치 못한 렌터카 총량제 아쉽다
  • 입력 : 2020. 01.10(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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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인 총량제 도입이 중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행정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지침을 근거로 렌터카 증차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던 렌터카 총량제는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8일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 21일 시행되는데, 제주시는 이 법 시행 전인 그해 4월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 11일과 7월 27일 추가로 낸 증차 신청을 제주시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총량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그해 3월 제동을 걸기 위해 긴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려던 계획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도내에 렌터카가 지나치게 많이 운행되면서 교통체증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렌터카 감축시 충분한 경제적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줄줄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각종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렌터카 총량제는 자칫 좌초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참에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마구 밀어붙였던 제주도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적이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무리하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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