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맞는 차별화된 과제 발굴로 '제2 도약을'

분권시대 맞는 차별화된 과제 발굴로 '제2 도약을'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어 도약으로' (5·끝) 제도개선
'지역형평성' 반대논리 넘어설 논리 강화 절실
  • 입력 : 2020. 01.09(목) 16: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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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통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필요
실질적 권한 이양··도민 삶의 질 향상 초점둬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이후 5단계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지난해에는 11월 6단계 제도개선 과제(35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 공포됐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속 재정특례 등 주요 핵심 과제들이 빠지면서 차별성을 잃은 '무늬만 특별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7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윤곽을 잡은 도는 올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며 7단계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시대,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완성을 향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비롯해 '지역 형평성'을 앞세운 정부 부처의 반대논리를 넘어설 중앙 절충·논리 강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성과 속 한계=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토관리·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환경·노동 분야 기관의 도지사 소속 이관, 교육자치(교육의원)·경찰자치(자치경찰) 실시, 도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와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 지방세 특례와 재정지원 특례로 일부 자치재정을 이룬 것 등이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중앙사무이양에 따른 일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핵심과제들이 중앙 논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특별자치도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선에 따른 도의 미흡한 후속조치도 도마위에 오른다. 이양받은 중앙사무권한 일부가 여전히 미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 5181건(이양된 4537개 권한을 개별사무로 나누어 도출한 수치) 중 4401건(85%)이 활용, 780건(15%)건이 미활용되고 있다.

 도는 미활용 유형 중 99.6%(777건)를 차지하는 4유형(대통령령·부령→도조례)은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과 절차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실익이 없어 미개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양여 가능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개선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과제발굴부터 입법화까지 과정이 장기화되다보니 과제발굴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갈 길 먼 '특별자치도 완성'… 제2도약 주목=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이 지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의 입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 동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특별자치도의 제2도약을 위해 올해 추진동력을 재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자치분권의 도민체감도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올해 '특별자치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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