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 살해 70대 징역 20년

말다툼 끝에 이웃 살해 70대 징역 20년
  • 입력 : 2020. 01.09(목) 15: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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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곻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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