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육상기지 44만5㎡ 등 통제·제한보호구역 신규 지정
"제주도 동의 받아" .. 제주도 반대 해상구역 미포함
  • 입력 : 2020. 01.09(목) 12:42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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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강정 해군기지 내 일부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9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내 육상기지 44만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

앞서 제주해군기지전대는 지난해 10월 해군기지의 해군 지휘, 행정, 지원시설이 있는 육상구역 44만㎡을 비롯한 일부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하고 제주도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군함과 민간선박인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보안이 취약하고 항내에서 크루즈선의 충돌·화재·테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재 해군과 해경, 제주도 등 각 기관의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은 2012년에도 이같은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했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9년 양측이 체결한 기본협약에 의거해, "진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기 위해서나 크루즈관광 특성상 크루즈선이 오가는 해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이번 신규지정에는 수역은 제외하고 육상 해군기지내 군 시설과 남방파제 끝단에 위치한 해군초소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육상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해상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2016년 2월 1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 같은 해 6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제주도와 해군은 2017년 5월 25일까지 3함대 사령관과 제주도 정무부지사와의 면담 등 총 10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끝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협의는 마무리됐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육상(0.44㎢)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안과 해상(0.73㎢)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해군의 '육상 안'에 동의하면서도 '해상 안'에는 반대해왔다.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선회장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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