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35분' 면담.. "인사논의 없었다"

추미애-윤석열 '35분' 면담.. "인사논의 없었다"
  • 입력 : 2020. 01.07(화) 17:2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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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윤 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법무부 방문은 법무부 외청장·산하기관장들의 취임 인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상견례는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에서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윤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논의했나', '검찰 구성원들 소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추 장관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오후 3시께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임 인사 차원이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청사 앞에 취재진 60여 명이 모였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총장의 예방 일정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수직적 관계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만나 상견례를 해왔지만 일정을 알리지는 않았다.

 이날 두 사람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화가 30분을 넘기면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상견례와 별도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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