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실명기재 논란

검찰 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실명기재 논란
최 비서관 "검찰이 '출석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 공개' 협박"
검찰 "수사 신뢰성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 반박
  • 입력 : 2020. 01.07(화) 15:4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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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 비서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으며 그에 기초해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직접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미 서면진술서를 통해 질문에 답했는데도 검찰은 출석 요구를 반복했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비서관 명의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들에 대해서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가 아니지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들의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공소장에 적은 것처럼 최 비서관의 이름도 문서 명의인으로서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 비서관의 입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는 객관적 증거로 판별할 수있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도 검찰의 반박 자료에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11일 자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해줬고, 2018년 8월7일 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최 비서관으로부터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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