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에서 남서방 약 50㎞ 떨어진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81t, 승선원 15명)와 B호(190t, 승선원14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그물을 내려 끌며 조업하는 2척식 저인망 어선으로 우리나라 수역 입역시 실제로 어창에 어획량이 없음에도 적재량 3만1500㎏을 중국수역에서 어획한 것처럼 확대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검거된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 조사를 실시하고 총 8000만원의 담보급을 납부하도록 한 뒤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3척을 나포해 담보금 17억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