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의 한라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강상주의 한라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입력 : 2020. 01.07(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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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말은 단어마다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있다. 이 조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운영된다고 여겨진다. 즉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권력구조 형태를 천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처럼 정치가 어지러운 때일수록 그 원칙이 중요한 것 같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두 개념이 합해진 것이다. 우선 민주(民主)는 곧 '국민(民)이 주인(主)이다'라는 뜻으로 권력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공화국(共和國)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나라 즉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화합해 정무를 시행하는 제도를 갖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1인 독재국과는 반대이다.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democracy(민주, 민주주의), 동양에서는 민본(民本), 위민(爲民)등으로 사용돼 왔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제도로써 실천되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랜 세월이 요구됐다. 특히 '민(民)이 주인(主)이다'라는 것은 민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곧 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121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왕은 일반평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과 '자유인을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체포·구금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이 마그나칼타(대헌장)이다. 그 후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등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한 의회정치의 기초가 확립됐고,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의 '자유·평등·박애'의 대원칙이 확립됐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백 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상징하는 삼색기(三色旗)를 국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은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제도로, 1인 독재국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제국(독재국)은 일인 독재자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집행하는 국가다. 독재국가들도 국명에 공화국이라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입법과 집행권을 혼자서 행사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것은 아마도 입법부가 형식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체제도, 능률과 효율을 핑계로 의회가 다수를 확보해 입법과 집행을 실제로는 한 곳에서 한다면 전제국가와 다르지 않다. 과거의 나치독일처럼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이 독주를 하면 파열음은 일어나고 소수자들은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입법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곧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의 요체라 여겨진다. 모든 공직자나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제재를 받는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잘 뽑아야 할 것이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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