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4월부터 확대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4월부터 확대
회당 600달러에 술+담배 추가 구매 가능
  • 입력 : 2020. 01.05(일) 19: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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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출도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추가로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입법예고한 2019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그리고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었다. 주류 구매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의 경우 1인 10갑까지 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600달러 이외에도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다.

 지정면세점 운영자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용객 구매 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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