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조국을 공수처장으로? '불가능'

임은정·조국을 공수처장으로? '불가능'
'네티즌 하마평'에 거론…자격 안되거나 결격사유
총장 포함 검사는 퇴임후 3년·靑직원은 2년 지나야 자격
15년이상 경력 법대교수도 가능하나 변호사 자격 '필수 요건'
  • 입력 : 2020. 01.03(금) 17:4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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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선 벌써 공수처장 후보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지난 2일 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후보로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들 4명은 올해 안에 공수처가 발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모두 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기때문이다.

 우선 현직 검사 신분인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상의 '결격사유' 해당자다.

 공수처법 제13조 2항은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나 임 부장검사는 지금 당장 퇴직하더라도 2023년 1월 이후에나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공수처법 제13조 1항에 걸린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나더라도 2022년 1월 이전에는 공수처장은 물론 수사관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처장의 '필수 스펙'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5조에 걸린다.

 공수처법 제5조 1항은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도 15년 이상(법조계 복수 직역 종사 시 근무기간 합산 가능) 경력을 보유한 경우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변호사 자격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을 차례로 역임하며 15년 이상의 법학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게 돼 있으며, 공수처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 등급에 준하도록 돼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찰청의 검사,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각각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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