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 보유자'만 총선후보 공천

민주당, '1주택 보유자'만 총선후보 공천
서약서 제출 시 당선 후 2년 이내 처분 안 하면 윤리위 회부
  • 입력 : 2020. 01.02(목) 20:1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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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러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은 또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주는 가점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천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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