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업무방해·음주운전 30대 남성 징역형

폭행·업무방해·음주운전 3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 2019. 12.31(화) 16:1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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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창 부장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타려 피해자 김모(22)씨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17에는 제주시내 한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 8월 2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4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 2월 14일 제주시 연동에서 노형동까지 약 2㎞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근창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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