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에 제주 어민 82명 포함

신년 특별사면에 제주 어민 82명 포함
  • 입력 : 2019. 12.31(화) 14: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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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어업인 82명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생계형 어업인 및 승선원들이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사면으로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82명에 대해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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