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퇴장 속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마침내 통과

한국당 퇴장 속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마침내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독립 기구 신설
청와대 "마침내 제도화 성공" 환영 뜻 밝혀
  • 입력 : 2019. 12.30(월) 21: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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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검찰의 아닌 공수처라는 별도 기관이 수사·기소의 우선권을 갖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저지른 범죄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신설됨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의결을 위해 공조해왔다.

청와대는 본회의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법안 본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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