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련 2명 등 특별사면 단행

문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련 2명 등 특별사면 단행
일반형사범 등 5174명 포함..청 "민생·대통합 차원의 사면"
  • 입력 : 2019. 12.30(월) 15:3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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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을 맞아 31일자로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처벌받은 관련자 2명을 비롯해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이 포함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 일반 형사범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선거사범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관련자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3·1절 특사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19명이 사면됐다.

2010년 이후 9년만에 이뤄진 선거사범 사면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선정됐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사범은 제외됐다.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이번에 복권됐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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