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오히려 증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오히려 증가
최근 3년동안 흡연·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 꾸준히 늘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연 보전하려는 시민의식 개선 절실"
  • 입력 : 2019. 12.29(일) 17: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4일 한라산 정상 인근에서 탐방로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이 탐방로를 벗어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도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해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 한라산을 다녀온 관광객 A씨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등산객들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흡연, 한라산 정상에서의 음주, 탐방로를 벗어난 금지구역 출입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풍경을 보다가 매우 화가났다"며 "자연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자연이 영영 손쓸수 없게 망가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일로써 처벌방침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99건, 지난해 124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11월 기준 176건 등 총 399건에 이른다.

 올해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흡연 116건, 출입금지 47건, 취사 4건, 야영 6건, 기타 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명승지 제83호인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출입 후 수영을 한 탐방객 3명에게 총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음주, 출입금지 위반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속 청원경찰 18명과 자치경찰 3명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며 "단속 인원을 전 구간에 걸쳐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을 보전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