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재산세 감면

서귀포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재산세 감면
주택 반파·전파와 농경지 피해면적 지원
  • 입력 : 2019. 12.27(금) 19: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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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8~10월 집중호우와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발생한 주택(건축물) 전파·반파, 농경지 유실·매몰과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감면·환급에 나선다.

 시는 별도의 신청없이 1차 직권으로 태풍 피해자 중 주택 피해와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7000만원을 이달 중 감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액은 주택 24건에 600만원, 토지 693건에 64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태풍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통과되면서 시행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 피해와 농경지의 유실·매몰과 농작물 경작 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로,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 피해면적이 해당된다. 임차농지는 제외된다.

 시는 농작물 피해 신고자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790여명에게는 내년 1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토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이나 세무과로 신청하면 수시 감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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