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로 긴급신고 합치니 출동명령 소요시간 절반 단축

112·119로 긴급신고 합치니 출동명령 소요시간 절반 단축
  • 입력 : 2019. 12.26(목) 15:1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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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전화를 112와 119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3년 만에 신고부터 출동 명령까지 소요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긴급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출동 지령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공동대응 처리 시간'이 2019년 11월 말 현재 평균 241초(4분1초)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이전인 2016년 6월 말 466초(7분46초)에서 225초(3분45초) 단축된 것이다. 신고부터 출동명령까지 소요 시간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이관접수 시간도 통합 전 169초(2분49초)에서 통합 후 92초(1분32초)로 77초(1분17초) 단축됐다.

 또 해경의 경우 기존 해양사고 신고번호(122)가 119로 통합되면서 오인신고나 장난전화가 통합 전 4만2찬373건에서 통합 후 4천692건으로 99% 감소해 해상구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접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1개에달하던 각종 신고 전화를 2016년 7월부터 범죄는 112, 재난은 119, 민원은 110 등 3개로 통합했다.

 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두고 신고내용과 사고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 등 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더 신속하게 공동대응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사고의 경우 통합 긴급신고를 통한 공동대응을 통해 4분 만에 신고 전화부터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출동 지령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소방과 해경, 경찰이 함께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와 인명구조, 주민 대피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관 간 지도정보 공유, 지능형 신고접수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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