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년 3월25일부터 1500㎡ 이상 축사는 부숙후기 살포
서귀포시, 농가 대상 축협·양돈농협과 사전 컨설팅 등
  • 입력 : 2019. 12.26(목) 14: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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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가 제주의 고질적 민원의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퇴비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귀포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1년에 한 번, 허가규모는 6개월에 한 번 퇴비의 부숙도(썩은 정도) 기준을 검사(농업기술센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냄새 저감과 고품질 퇴비화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퇴비 부숙도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축협, 제주양돈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별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냄새 저감과 고품질 퇴비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냄새를 저감하고, 분뇨의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의 필요성을 농가에 적극 알리고, 농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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