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대치' 잠시 휴식후 내일 표결하나

'선거법 대치' 잠시 휴식후 내일 표결하나
與, 패스트트랙 법안 순차처리 방침속 본회의 일정 속도조절
한국당, '비례한국당' 이어 법적 투쟁…헌법소원·효력금지 가처분 방침
공수처법 내일 본회의 상정 예상…필리버스터 대치 2라운드 시작
  • 입력 : 2019. 12.26(목) 13:4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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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에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26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마무리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선거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고 '속도 조절'을 시도했다.

 전날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 누적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27일 본회의 소집 요구의 배경에 이날 오후 표결시한이 도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표결해도 선거법을 같이 낸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저희는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정당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는 것에 맞서 27일 전국 지역구의 중심가에서 한국당의 주장을 담은 전단을 동시에 배포하는 여론전을 한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이어 두 번 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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