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없는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기

가이드라인 없는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기
감량 의무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 종류별 처리방식 달라
사업장선 처리기 성능 생산업체 시험성적서에 의존 선택
서귀포시, 환경부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요청
  • 입력 : 2019. 12.25(수) 17:5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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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내에 감량기 설치 등 자체처리가 의무화됐지만 음식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처리방식이 달라 사업장에선 자체처리기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조, 발효, 소멸 방식의 자체처리기 성능은 생산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숙박업과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330㎡ 이상)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지난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가 의무화됐다.

 이들 감량 의무화사업장 401곳 중 의무화 이행률은 96.3%로, 휴업중인 식당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상태다. 75.1%는 감량기 설치를 통한 자체처리, 나머지 24.9%는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다.

 자체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감량기는 설치했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식물 종류에 따라 건조, 발효, 소멸 등 감량처리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선 감량기 생산업체에서 의뢰하는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성능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감량기 설치와 관련해 11월 말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은 65건인데 감량기 악취·소음 46%, 고장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관련이 23%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31%는 액상소멸방식 관련으로 관 막힘이나 역류·수도요금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자체처리기 성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감량사업인만큼 정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에 대한 악취, 소음,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주가 선택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상황을 살펴보러 온 환경부 관계자에게 업계에서 얘기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환경부에서도 현재 자체처리기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힌만큼 앞으로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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