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창호법 1년,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설] 윤창호법 1년,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 입력 : 2019. 12.20(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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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합니다. 시행초기만 해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음주운전은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6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3062건과 비교할 때 46.6%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 하반기 들어 음주 단속건수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7건에서 4월 122건, 5월 161건, 11월에는 171건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2건이 발생하고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인식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은 송년모임 등 술자리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유혹에 노출될 빈도가 많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윤창호법 취지도 미래의 잠재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음주운전은 지속적인 단속과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아래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의식입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고 용인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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