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놓고 법정다툼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놓고 법정다툼
법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집행정지 기각
유어선 "도두항 포화" vs 선사 "재취항 준비"
  • 입력 : 2019. 12.19(목) 18: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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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계획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도두항을 이용하는 유어선 소유주 등 29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시가 A선사에게 내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사건의 집행으로 원고들에게 회복하지 못 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원고 29명은 A선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480t급 유람선(승객정원 399명) 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두항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항해오다 경영난에 부딪혀 지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A선사는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해왔다.

A선사 관계자는 "원래 올해 내 재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상하지 못한 법적 공방으로 인해 운항 시점이 뒤로 늦쳐졌다"면서 "앞으로 시설 보강 등 재취항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도두항이 이미 낚시어선, 요트 등으로 가뜩이나 포화된 상태인데 유람선이 재취항하면 선박 접안 과정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두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38척이다.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한 주민은 "제주시 당국도 도두항의 포화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유람선마저 재취항한다면 기존에 도두항을 이용해온 선박들의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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