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절반으로 '뚝'

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절반으로 '뚝'
동기간 3062건에서 1636건으로 크게 줄어
하반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다시 증가세
  • 입력 : 2019. 12.18(수) 17:5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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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 시행 1년째인 18일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한(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63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단속 건수가 3062건인 것에 비해 46.6%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제주지역 하반기 단속 건수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동기간 하반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7월~12월 17일) 1155건, 올해(7월~현재) 9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865건, 올해 상반기 661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18일 새벽 5시쯤에는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체적인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지속해서 음주 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각종 행사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과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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