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억대 선불금 사기 30대 징역형

제주서 억대 선불금 사기 30대 징역형
  • 입력 : 2019. 12.17(화) 16:4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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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어선을 승선하겠다고 속이고, A씨가 다른 어선 선주들에 대한 선불금 채무 1억2800만원을 10회에 걸쳐 B씨가 대신 변제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에는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된 C호에 적재돼 있는 160만원 상당의 주낙어구 40통을 절취한 혐의와 절취한 주낙어구 등을 이용해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에 나선 혐의도 있다.

 서근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수산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해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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