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과태료 TOP 7' 리플릿 제작·배부

제주소방서 '과태료 TOP 7' 리플릿 제작·배부
겨울철 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주의·당부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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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겨울철 불법 소각행위 등과 같이 자주 발생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은 '과태료 TOP 7'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 TOP 7 리플릿은 최근 3년간 제주소방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을 분석해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일곱가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미신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유지 의무 ▷피난시설, 방화구획·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보고 의무 ▷위험물시설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 의무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의무 등의 위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5가지 안전 하이파이브' 실천 운동을 리플릿을 통해 소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황승철 서장은 "이번 리플릿 제작 취지는 도민들이 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스스로 안전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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