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달라질까

두발 제한·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달라질까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거친 공론화 결과 관심
  • 입력 : 2019. 12.12(목) 17:3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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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이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78곳의 80%(64~67곳) 이상이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월 교복 개선(편안한 교복)을 정책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도교육감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학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규칙 개정 과정에선 교복 뿐만 아니라 두발 제한, 화장·장신구 허용 여부, 휴대전화 사용 등의 항목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학생생활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지난 10월 각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원단의 검토 의견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두발, 화장, 장신구와 휴대전화·전자기기 사용 등의 항목에서 제한 규정과 금지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양말과 책가방, 신발 등의 색상과 규격, 모양,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는 권고일 뿐 모든 항목의 규정을 학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권은 학교에 있지만 학생 인권 침해 요소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기존 학생생활규정에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용모 규제 등을 두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제주시내 중·고등학교 10곳의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중 2곳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압류하는 규정도 뒀다. 남녀 학생 모두 두발 길이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한 학교는 1곳 뿐이었으며 상당수는 '(남학생)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한다'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화사한 신발은 금한다', '동절기에 여학생은 검정·살색 계열의 스타킹을 신는다', '반드시 하얀 속옷을 갖춰 입는다' 등의 내용을 규정에 담은 학교도 있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른들도 있다"면서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수업시간 만큼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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