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논의 재개 감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논의 재개 감감
제주도, 당초 11월부터 의견수렴 계획 불구 지연
중단된 TF 재가동 불분명... 도, 내년 2월 내 개최
  • 입력 : 2019. 12.11(수) 16:1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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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간 논의 중단 상태인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의 재가동 시기도 불분명해졌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으로 지난 11월부터 숙박업과 렌터카 등 이해관계자인 관광업계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의견수렴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11월부터 간담회,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종료시점인 내년 2월 내 개최를 목표로 계획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도민 설명회가 열릴 수도 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으로 도민·국민 공감설명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는 지난해 11월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논의를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도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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