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유죄"

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유죄"
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분식회계 의혹은 판단 안해
"분식회계 의혹, 상당량 증거 확보하고도 기소조차 안돼" 지적도
  • 입력 : 2019. 12.09(월) 18:1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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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부하들이 지시를 오해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적법·불법을 따지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삼성의 문화라면 과연 세계적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이 더 잘 돼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 성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됐을 때 응원받지, 반칙과 편법에 기반한 성장이면 박수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직원이 "증거와 팩트를 그대로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공방을 하는 것이 리걸 프로세스(법적 절차)이고 글로벌 기준"이라고 말한 장면을 예로 들며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으로,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꼽힌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발생됐다고 판단했다.

 또 인멸한 증거가 충분히 특정됐고, 설령 추후에 인멸된 증거 일부가 복원됐다고 해도 유죄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범관계 판단이 엇갈린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들의 형량을 정한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했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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