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발급해 보험금 챙긴 의사 징역형

허위 영수증 발급해 보험금 챙긴 의사 징역형
  • 입력 : 2019. 12.09(월) 16: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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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7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모 산부인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환자를 끌어모은 B(36)씨 등 알선책 5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 등 알선책 5명과 함께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모집한 뒤 특정 시술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과정에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13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 7억원을 알선책을 통해 시술료 명목으로 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따.

A씨와 알선책들은 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시술비를 직접 내지 않고도 실손보험금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항공권, 숙박비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익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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