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단속

농림축산식품부,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단속
  • 입력 : 2019. 12.09(월) 15:0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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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및 사료 운반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 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차량등록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이나 GPS단말기 미장착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때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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